학사공고

교원자격검정령(19조 제3항 관련)에 따라 예비교원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()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반드시 2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. 또한, 올해 교육은 대면 교육활동을 원칙으로 운영됩니다.

   유치원 정교사(2)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무조건 2회 이수해야 함

 

1. 교육명 :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

 

2. 교육대상 : 20248월 졸업예정자, 졸업유보자 (2회 가능)

, 같은 날짜에 2번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

등록과 관계없이 휴학생도 신청가능(제적된 경우 제외)

조기졸업, 계절학기, 프라임칼리지 학점이수로 인해 20248월에 졸업예정자인 경우

    - 맞춤정보시스템에서 시도해보시고, 신청이 안될 경우, 학과 홈페이지 상담게시판 으로 신청(성명, 학번, 교육희망날짜, 교육희망기관 2차까지 작성)

졸업유보자가 맞춤정보시스템에서 신청이 되지 않는 경우 - 학과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으로 신청(성명, 학번, 교육희망날짜, 교육희망기관 2차까지 작성)

 

3. 신청 기간 : 2024. 4. 15.() 10:00 ~ 5. 7.() 18:00 <23일간>

  신청기간 준수(신청기간 이후에는 신청 불가능)

 

4. 신청 방법 : 학교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

   학교홈페이지> 맞춤정보>졸업>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> 교육신청 및 조회

 

5. 교육 당일 준비물 : 공적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등)

 

6. 유의사항

  1) 같은 날짜에 2번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

  2) 교육 시작 20분 경과 후 입실 불가, 교육 종료 후 퇴실 재 서명

  3) 양성교육기관의 장()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하므로 개인이 개별적으로 이수하거나 재직기관에서 받은 심폐소생술교육 일정 불가

  4) 되도록 소속지역대학의 교육을 신청하시기 바람

  5) 실습으로 진행되므로 반드시 편한 복장 착용

 

7. 지역대학 일정 : 유아교육과 홈페이지 또는 지역대학 홈페이지 참고

사람과 삶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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